2025년 환경부 고시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2급 지정 기준, 대표 종 분석, IUCN 적색목록 비교, 법적 근거, 정책적 한계와 대안까지 종합 정리합니다.
✅ 1. 멸종위기야생생물이란? 국내법과 국제기준의 차이
대한민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에 따라 멸종위기야생생물을 1급과 2급으로 지정합니다. 해당 종은 환경부 고시로 정기적으로 갱신되며, 2025년 3월 기준 고시 제2025-31호에 따라 **총 267종(1급 61종, 2급 206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 기준은 단순 개체 수뿐 아니라 ▲서식지 파괴율 ▲국제협약(CITES) 등재 여부 ▲복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량적 기준이 부재하거나 애매모호한 항목이 존재해 주관적 요소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인 **IUCN 적색목록(Red List)**는 절멸위험 수준에 따라 9단계로 구분되며,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해 글로벌 통계를 반영합니다. 반면 국내는 일부 종에 대해 국제 기준보다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 2. 국내 등급별 지정 기준과 주요 사례
🟣 1급: 생존이 극도로 위협받는 동물
- 기준: 10년 내 개체 수 70% 이상 감소, 서식지 절반 이상 훼손
- 대표종: 반달가슴곰, 황새, 수달, 산양, 매
🟡 2급: 절멸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의 동물
- 기준: 서식지 파편화, 지역 절멸 사례, 유전자 다양성 저하
- 대표종: 삵, 담비, 수리부엉이, 고라니(지역별)
예를 들어 **수달(Lutra lutra)**은 IUCN에서 '준위협종(NT)'으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선 상징성과 환경민감도를 이유로 1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수치보다 상징성이 영향을 주는 사례는 보호 효율성과도 관련되므로, 정책 합리성을 확보하려면 명확한 기준 정비가 필요합니다.
✅ 3. 국제 기준과의 비교: 일본·EU와 한국의 차이
일본은 ‘문화재 보호법’과 ‘야생생물보호법’을 이중으로 운용해 멸종위기동물의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전통문화적 가치도 반영합니다. 유럽연합(EU)은 Natura 2000이라는 대규모 서식지 중심 보전 시스템을 도입해 생물다양성을 지역 네트워크로 관리합니다.
반면 한국은 주로 종 중심의 보호체계를 유지하며, 생태계 기능이나 지역 기반 보전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이로 인해 서식지 보호 없이 보호종만 지정해 ‘종이동물’처럼 관리하는 한계가 자주 지적됩니다.
✅ 4. 제도적 한계와 관리의 실효성 문제
📌 1) 보호지역 중심 행정의 한계
2025년 현재 전국 21개 서식지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나, 실제 동물의 활동범위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비보호지역에서 사고(로드킬, 농가 침입 등)가 발생해도 행정적 대응이 느리거나 부재한 실정입니다.
📌 2) 기술 기반 관리 미흡
해외에서는 AI 기반 서식지 탐지기, RFID 부착을 통한 개체 추적, 위성연계 모니터링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일부 국립공원 수준에서만 시범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예산, 장비, 전문인력 모두 부족한 상태입니다.
📌 3) 생물다양성 연계 전략 부재
보호종 개별 관리와 생물다양성 전략 간 연계가 부족해, 생태계 차원에서는 실질적 효과가 미비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정만 하고 놔두는 행정은 오래된 틀”이라며, 생태계 복원과 보존이 연결된 통합정책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 5. 개선방향 및 정책 제언
IUCN 등급 기반 동기화 | 국제등급과 국내 기준 간 괴리 최소화 |
생태계 네트워크 보호 | 개별 종이 아닌 서식지 중심 보호 전략 도입 |
시민참여 확대 | 시민과학(시민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 도입 |
데이터 기반 실효성 평가 | 연례적 보호성과 공개 및 재지정 체계화 |
지방보호센터 인증제 | 기준 미달 보호센터 폐쇄 및 재지정제 도입 |
✅ 결론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멸종위기동물 정책은 ‘지정 위주 행정’에서 실효 중심 실행정책으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지 “지정했다”는 선언적 행위가 아니라, 기술적·제도적 실행력과 국민 인식 제고까지 함께 따라야만 실제 생존율 향상이 가능합니다.
지정만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현장에서 작동하는 보호 체계와 그를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인프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