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야생생물보호법을 기반으로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지정 기준과 절차, 환경부 고시 흐름, 국제 기준과의 차이, 제도적 한계까지 종합 해설합니다.
1. 야생생물보호법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보호법)은 2004년 제정되어 대한민국 내 야생 동·식물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법은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지정, 보호지역 설정, 생태통로 설치, 불법 포획 및 밀거래 처벌 등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틀입니다.
2. 멸종위기종 지정 기준: 법률 조항 중심 해설
야생생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는 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야생생물"
실제로는 대통령령이 아닌 환경부 고시를 통해 지정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10년간 개체수 감소율 70% 이상
- 서식지 면적 50% 이상 감소
- 국제협약(CITES 등재 여부), IUCN 분류 등 참고
- 복원 가능성 및 사회적 상징성
이러한 기준은 과학적 수치와 사회적 요소를 병행해 고려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과의 일부 차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3. 멸종위기종 지정 절차: 환경부 고시의 흐름
2025년 현재,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지정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진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의 생태 조사 및 의견 제출
- 환경부 내부검토 및 지정 사유 검토
- 야생생물분류심의회 심의
- 환경부 고시 발표 (관보 게재)
가장 최근 고시는 2025년 3월 고시 제2025-31호로, 1급 61종, 2급 206종이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4. 국제 기준과의 비교: IUCN 적색목록과 차이점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은 전 세계 야생생물의 절멸위험 수준을 9단계로 분류해 발표하며, 한국은 이를 참고하되 독자 기준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수달은 IUCN에서는 ‘준위협(NT)’이지만 한국에선 상징성과 수질 민감도를 이유로 1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내 보호정책이 과학적 지표 외에 사회적·문화적 요소를 반영한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객관성 논란**도 존재합니다.
5. 야생생물보호법의 한계와 실효성 문제
현행 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 🛑 지정 기준이 정량적이지 않거나 모호함
- 🛑 지정 이후 관리 체계가 지자체별로 차이남
- 🛑 서식지 보호가 종 보호와 분리되어 작동
예를 들어, 삵이나 담비는 일부 지역에선 보호대상이나, 타 지역에서는 포획되어 안락사 처리되기도 합니다. 이는 전국적 통합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방증입니다.
6. 향후 과제 및 정책 개선 방향
야생생물보호법은 20년 이상 시행되며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이제는 기술 기반 관리체계와 지역 간 연계를 포함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 📌 지정기준의 정량화 및 투명성 강화
- 📌 서식지 중심 보호 정책으로 전환
- 📌 AI 기반 탐지·관찰·추적 시스템 확대
- 📌 시민과학 등 대중 참여형 보호 활동 확대
7. 마무리
멸종위기종은 단순히 “귀한 동물”이 아닙니다. 생태계 균형을 지탱하는 핵심 생명이며, 그 보호는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야생생물보호법은 그 출발점이며, 앞으로는 ‘지정’보다 ‘실천’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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